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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행복권 로또 신규판매인 모집 신청하기 (https://sales.dhlottery.co.kr)

가. 모집인원 : 총 1,322명 (예비후보자 515명은 추가 선정)

나. 모집지역 : 전국 212개 시 · 군 · 구 지역 * 지역별 인구수,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(17개 시군구)은 제외합니다.

다. 지역별 모집인원1) 별지  「‘22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공고」  참조2)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(시/군/구)을 선택하여 신청 (중복신청 불가)

  • *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 신청 마감일(2022. 5. 17. 18:00) 이후부터 변경 불가
  • *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%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

 

가. 모집공고 : 2022. 3. 22(화)

나. 신청기간 : 2022. 4. 4(월) 10:00 ~ 2022. 5. 17(화) 18:00

다.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: 2022. 5. 18(수) 18:00

  • *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(순번 포함)를 함께 선정합니다.
  • *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‘우편물 수령지’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.

라. 서류제출 및 심사 : 2022. 5. 24(화) ~ 2022. 6. 16(목) 18:00

  • *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 (예비후보자는 계약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,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)
  • * 심사일정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,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 탈락

마. 계약대상자 확정 : 2022. 6. 17(금)

  • *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,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㈜동행복권 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.

 

바.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 개설 승인 기준 :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 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 : ‘23년  4월 28일(금) 18시까지

  •  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 : ‘22년 11월 30일(수) 18시까지

 

 

 

 

가. 공통사항1) 대한민국 국적자

  • 2) 민법상 만 19세 (2003.5.17. 이전 출생자) 이상인 자 (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)

 

나. 자격기준 :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

  • 1) (우선계약대상자) 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30조,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 
    등록·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
  • 2) (차상위계층)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·결정되어 
   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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