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되어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축관계자, 관계전문기술자, 인근 주민 간의 각종 분쟁을 조정·재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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