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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(www.radiationsafe.or.kr)

교육대상 

※ 교육대상여부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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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선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2년(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 

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(www.radiationsafe.or.kr)
www.radiationsafe.or.kr

 

 

 

진단용방사선 안전관리책임자교육

https://radiationsafe.or.kr/

 

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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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adiationsafe.or.kr

  • (06754)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71 (양재동 121-8)
  • T. 02-576-8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