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일반사람들은 병원이나 의원을 대충 대학교 이름이 붙은 병원은 좋은 병원
그렇지 않고 개인의사 이름을 붙인 병원은 작은 개인 병원으로 인식을 합니다.
하지만 정확히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.
의원은 병상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이고, 병원은 병상수가 30개 이상일 경우 사용합니다.
가만 잘 보시면 번화가에 있는 개인 의원은 전문의 이름을 쓰고 진료과목을 붙여서 간판을 겁니다.
홍길동이비인후과, 춘향이안과 이런식으로요. 하지만 병상수가 30개를 넘는 병원들은 뒤에 병원을 꼭 붙입니다.
물론 병원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
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입니다.
이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이식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으로
의료법에서도 제3조4 (상급종합병원지정) 에 대한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.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2.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
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
4. 질병군별(疾病群別)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>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>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>
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1. 18.>
병상을 기준으로 의원과 병원을 구분했다면
전문진료와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
상급종합병원과 그렇지 않은 곳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.